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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뿌리까지 내로남불의 조국다운 궤변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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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뿌리까지  내로남불의 조국다운 궤변이다. 위법절차 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증거수집이 워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는 과잉수사와 권력남용으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범죄자를 놓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여기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지 절대적 진실을 지키려는 제도가 아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판례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3061판결

조국은 법대 교수인데
이런 기초적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한동훈이  송영길이나 노웅래 모두  불법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진실이지만 다만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ㅊ것이다는 객관적 지적을 
무슨 "반헌법적 궤변"이니 어쩌구 저쩌구 늘어놓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민심을 왜곡하는 조국다운  궤변이라 할 것이다.
송영길과 노웅래가 무죄를 받은 것은  권력과 돈의 눈치를 본 재판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막장재판을 
한 결과이지 진실의 측면에서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는 법치의 심각한 모순이요 결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치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은 약자들의 인귄보호 기능보다는 강자들이 죄를 덮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반사회적 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자나 재력가 등 사회적 강자의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반응성이 장점이니 즉각 법개정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뇌물죄,  사기죄 등에서 해당자가 사회적 강자일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를 둔다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기준설정에 국민적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조항이 강자의 범죄를 덮어주고  반사회적 범죄를 장려하는  악법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다른 방법으로 위법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문 등 반인권적 반사회적 방법으로 쥐득한  증거만을 위법증거로 
배제하게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하튼 
조국이
종종 시대에 부합하는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가 있지만
조국이라는 이중적인 인물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올바른 시대정신이 담긴 정책들에 공감한 것 뿐이다.
조국은 진정한 지식인의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이 나라에도 유익한 길이 아니겠는가



[속보] 조국 “한동훈, ‘위법수집 증거라 무죄’ 주장은 반헌법적 궤변”
[속보] 조국 “한동훈, ‘위법수집 증거라 무죄’ 주장은 반헌법적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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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한동훈, ‘위법수집 증거라 무죄’ 주장은 반헌법적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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