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라고 파기환송하자
민주당과 극성지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시켜야 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파기환송 판결문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적법타당하기에
판결문 자체를 두고 시비를 걸지는 못하고
사건기록 7만 페이지를 읽지도 않고 판결하였으니 무효라거나
대선을 앞둔 시기에 그런 판결을 하였으니 대선개입이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주권을 침해하였다는
억지논리를 갖다붙여 국민을 선동하고 혹세무민하여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켰고 결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적법성 여부만 따지는 곳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적힌 위법성 시비만 가리면 된다.
따라서 사건기록 전체는 본래 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언론이 집중 대서특필하였기 때문에
일반국민도 법적쟁점을 알고 있고 무죄로 뒤집어 엎은 2심 서울고법 재판이 비리부패한 재판임을 양심을 가진 국민은
다 알고 있었다.
당연히 대법관들은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되기도 전에 이미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상고장에서 주장하는 위법성 주장만 살피면 되는 사건으로 며칠만에도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재판도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판결하였고 단 1명의 재판관만 이견을 표시하였고 나머지는 전원일치로 판결한
단순명료한 판결이었음은 누구나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대권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사생결단의 사건이었기에 재판을 정치화 하여
결국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정치가 사법을 이긴 사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와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것일 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단지 권력에 목맨 민주당 관련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들의 권력을 뺏아 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희대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긧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에 해로우면 국가와 국민, 민족에게 해롭다는 방정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랜기간의 고질병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운동권의 독선과 독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되자말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조희대를 자기부하인양 마음대로 탄핵시키자고 선동하는 것도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거나 야합해주지 않으면 때려 죽여야 하는 적이라는 경직된 고질적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은 3부가 대등한 견지에서 견제와ㅈ균형으로 독재의 폐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마련된 근대국가의 기본틀이다.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가수반으로서 형식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대통령의 일반 행정부 인사권한과는 다른 것이다.
삼권분립의 기본이념으로 볼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를 구성하는 권한으로 임명권자인 대톳령보다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더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때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는 후보를 제청하였다하여 탄핵운운학다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자체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전에 대통령입맛에 맞는 후보를 살펴서 제청을 하라는 것이니 뮛하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필요한가.
무식한 윤석열을 부추기고 몰아 붙이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일찍부터 "계엄할 것이다"고 불을 지펴서
결국 그 함정으로 미련한 곰탱이 윤석열이 제발로 기어들어 오게 잔머리를 굴린것도 김민석이다.
이제 다시 김민석은 이재명과 역할 분담으로 민주당 대표가 되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고 이재명의 죄 자체를 없애는
무자비하게 법을 뜯어 고치고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발표하고 공소자체를 취소시키는 업무를 치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말잘듣는 충견 경찰은 이미 대단히 성공적으로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 넣었으니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충견 경찰을동원하면 되는 것이니 만사가 민주당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초석을 깔아놓았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을 중임시키는 개헌을 책동하고 중임제한 철폐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여 푸틴의 사례처럼 김민석이 차기 대통령을 맡고 이재명은 총리를 맡는
구도로 1기를 채운 후 시진핌이나 푸틴처럼 이재명이 영구집권하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속물적 근성을 고려하면 거의 확실한 시나리오라고 보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충견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여 충견으로 만들어 국가전체를 독재화하곘다는 계획임을 너무나 잘알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김민석과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에 의해 탄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그들의 독선과 독재적 발상에 국가적 대혼란과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는 물흐르듯 순리에 따라야 하는데
이재명 집단은 역천을 상습적으로 하고 순리를 어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기에 그 위험과 해악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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