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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검사를 어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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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이 2022년 2월문재인 정귄때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으로 "숨은영웅찾기"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4월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후  무도무식한 윤석열이 
민주적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 국가예산을 횡령하는 범죄단체로 규정한 후 
탄압을 지시하자 행정안전부는 우리 통일문화연합을 타켓으로 설정한 후  보조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추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앞잡이 한국ㅇ률협회 컨설팅ㅈ을 시켜
온갖  생트집과 중상모략으로  괴롭히고  급기야  추가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공익사업 수행자격을 박탈 시켰다.


나는  공익사업이  종료되자말자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에 행안부와 앞잡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직무유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  행안부 똥개들은 그냥 행안부 입장만 받아 적어 수사결과라고 하면서 기각시켰다.
당연히 검찰에  이의제기했지만 검찰은 별도 수사없이 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기각시켰다.


한편,
그것도  모자라 악질 행안부는  그 앞잡이 용역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군사비밀 작전 수행하듯 우리단체를ㅈ극비리에 감사하고,  
감사법,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한채  감사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은채 대통령실에 허위사실로  우리단체를 악의에 가득차 모함하는 
허위조작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3년 6월4일 갑자기
KBS. MBC.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하여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감사결과를 보도자료 배포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윤정권 퇴진운동하고 정치강의하고 작업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원고료를 지급한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전화가 불난듯 들이 닥쳐  처음  그  중상모략 사실을 알고  기절 할 뻔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단체를 국고보조금 
으로 정권퇴진 운동했다고  맨먼저 보도자료에 언급하였고, 전국의 모든 언론은 이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 하였다.
이는 단체대표인 나와 단체를 사회적으로 회생불가능하게 철저히 매장시키는 충격적 내용이다.


나는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주요언론사 37개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그 중 15개사는 정정보도를 받아들였으나 조선중앙, 한경,매경,연합뉴스,YTN등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믿고 보도한 것일뿐 잘못이 없다면서 버텼다.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미디어오늘에서 상세히 집중 보도 해 주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이들을 명예혜손죄로  각 해당경찰서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양아치 경찰들은 서로 짠듯이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 전부 기각하였다:


검찰에 이의신청하였지만 엉터리경찰수사결괏ㆍㄱ른 복사하여 전부 기가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민사 손해배상을 신청하였고 변호사도 고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이저 언론사들은 전부  변호사를 
대동하였고  재판부는 처음부터 대놓고 언론사 편을 들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예상하였듯이
1심은 언론사 손을 들어 주었고,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힘겹게 변호사를 고용히여 항소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의 허위보도자료를 보고는 대통령실도  명예혜손죄, 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죄로 서부지검에 고소하였고 옹산경찰서에 
배당하였는데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을 소환조차 못하고 아예 수사를 시작도 못하고 각하시켰다.


담당 수사과장에게 어띻게  수사조차 못하느냐고 항의하였더니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면서 검찰에 이의제기하라고만 하였다.
당연히 검찰에 이의제기했지만 이유도 없이 기각시켰다.


이것이 한국의 경찰과ㅈ검찰이다.
대통령실이 허위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행안부에 감사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수사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서울남부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처음에는 공개하면 개인의 신체와 안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말도 안되는거부이유를 들었고 이의를 제기하자 
공개시 행안부공익사업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해당보고서에는 담딩공무원의 개인의견도 기재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년이 더 걸려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 내었고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니 통일문화연합을 지독하게 악의적으로 범죄단체로 모략하는 허위 보고서였다.


나는 즉시 행안부와  앞잡이 용역업체 능률협회컨설팅을 허위공문서 작성교사및강요죄, 명예혜손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똥개 영등포경찰서는  행안부 악질 공무원의 거짓말만 베껴서 무혐의 처분하였고 당연히 검찰에 이의제기 하였지만 
대검까지 가도 별도 수사없이 경찰서 수사결과서 복사하여 기각시켰다.


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바로 잡고 악질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안부 공무원 세놈과 앞잽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요 멤버에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단 매듭지었다.


이재명정귄으로 바뀐  후  나는  권력의 개인 경찰이 태도가 달라졌겠지 생각히면서 행안부와 앞잡이 능률협회컨설팅을  재고소 하였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여전히 행안부의  개가 되어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는 수사심의를 청구하면 달라질까 한가닥 기대를갖고 서은경찰청에 수사심의른 요청하였으나 마차가지로 기가시켰다.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6년 7월23일에  담당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ㄷ통지를 받았다.


나는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이유를 검사가 정해지면 제출하려고 이유는 추후제출하겠디고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였다.
7월 23일 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유를 적어내야겠다고 준비 중이었는데
7월28일 황당하게도 기각시겼다는 기가 찬 통지를 받았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 당하는 수모와 불신을 받는  이 판국에도  검찰의 하는 짓이 이 모양이니 이를 어찌해야 히는가?
아마  수사권완전 박탈,검찰이해체되니 떠안고 있던 사건들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재고 떨이 하듯이 마구 처분해버린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고소인이 이유서를 곧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유서도 받지 않고 기각시켜 버리는 것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 아닐까?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썪어 빠지고 야비한 경찰과 안하무인인 검찰을 
처벌 받게할 방법을 아시는 페친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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