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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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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결국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 수사하는 권한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한다.
수사와 재판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권력 작용이므로
왕조시대부터 3심제를 채택한 것이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1차 수사는 경찰이 하였다.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지검에 이의제기하고  지검의 수사에도 불복하면 고검에, 고검의 수사에도 불복하면 
대검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도  경찰에서 비리부패한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바로잡아 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검찰이 수사인력 부족과 사명감 결핍으로 경찰의 잘못을 잡아낼  의지가 약하였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는  경찰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측면이 많기도 하다. 


결국  처음 수사시작에서 경찰을 매수하거나 권력에 눌린 경찰이 더러운 수사를 하면
바로잡혀 질 가능성은 낮고 약자들은 그대로 당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부패한 단면이었다. 
이런 대원칙을 미운 놈 검찰을 때려잡고 분풀이 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시키고 일반 범죄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갖다 주었고
경찰수사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정할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버렸으니


민주당세력들은 일반 국민들의 안위와 생명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야 강자에게 
짓밟히든 말든 상관없다는 본심을 밝힌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돈과 권력에 아부 추종한 것은 주지의 폐악이요 척결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은 왜 하지 않나?
검찰은 돈과 권력이라는 바람이 세게 불 때만 드러눕지만 경찰은 돈과 권력의 산들바람에도, 
아니 바람이 불기 전에도 미리 드러눕는 비열하고 잔혹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경찰에  전권을 갖다 안기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덮고 
검찰을 죽이는 것만이 사회정의요 내란척결의 완성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니
민주당세력들의 이기적 권력욕과 허위와 가식의 비열함이 정도를 넘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홧김에 서방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단순한 서방질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더 야비하고 비리부패에 춤을 추는 경찰로부터 선량한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심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경찰의 비리부패와 권력의 주구행태를 바로잡을 통제장치가 긴급하다.


나는 무작위 추출한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임시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여기에 상설 제도로서 경찰을 통제할 장치도  필요한데
현재의 검찰 수사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을 재편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재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니면 비리부패 시정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검찰의 수사인력을 이동배치하여 경찰 수사권을 통제하고 부패를 바로잡을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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