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시대에 사법통제는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만이 해결책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판검사를 처단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몰아붙이는 3법은 아니다.
재판소원제도나 법왜곡죄 형태는 똑같은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인데
권력을 가진 자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법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SNS 시대에 사법통제는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만이 해결책이다.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반시민들을 무작위추출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위법부당함을 발견하면
관련자 전원을 극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해 버리는 강력한 처단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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