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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들고 "북한 가겠다"…통일대교 진입하던 중 결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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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단사회의 비극이요 한국이 얼마나 이름뿐인 민주사회인가를
대변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따라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5명을 북송한 후 25년이 자난 오늘까지 단 한명의 비전향장기수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면서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으ㅏ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는 소신과 신조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지킨 양심수로써 마땅히 존중받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이념을 밖으로 드러내고 사회운동을 하였다면
자유민주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하겠지만
이미 사법처벌을 받고 석방된 분들이다.
 자신의 신념을 지켜 자본주의로 전향하지 않는 것도 인권과 양심의 자유측면에서 존중받아야 할 것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면
모든 사상이 자유릅게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포용력이 없고 불안하다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북한으로 보내주는 것이 도리요
포로에 관한 국제법에도 부합할 것이다.
안학섭씨 등은  그동안 일관되게 북송을 요청해 왔고,
지난달 6명이 정부에  다시 정식 북송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뭘하다가  아직 검토하고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가?
소신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민의 정부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뿐만 아니라 탈북자 등을 
즉시 북송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걸린다면 보안법을 민주국가에 맞게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인공기 들고 "북한 가겠다"…통일대교 진입하던 중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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