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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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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명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행하겠다고 하니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반갑다.
각 노동자층에서 사회공동체의 개념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대기업노동자, 그리고 귀족노조의 공감과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일정기간 5년 등 시한을 정하여, 영세사업자에게는  자생력이 생길때까지 정부가 임금의 추가분을 지원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최고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20배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업종 동일계층의 임금차이는 80% 이내로 억제하여  격차가 합리적 범위내로 줄어듬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천민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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