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화연합

생태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와 보급운동  


정      관





2018. 07




통일문화연합
(Global Coalition for Reunification and Culture)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통일문화연합"(Global Coalition for Reunification and Culture; 약칭 ‘통문연’, G.C.R.C)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이라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배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합과 상생의 문화를 통하여 민족통합 시대에 부합하는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국가운영 철학과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대적 역사적 사명인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통일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➁ 본 단체는 광역시․도․ 각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➂ 본 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의 비젼 및 한민족 평화번영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민족적 합의도출

   2. 문화활동을 통한 한민족통일국가 공론화 및 시민운동

   3. 통일 정책 개발 연구조사 사업

   4. 회원 및 단체 상호간 통일정보 교류 및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사업

   5.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연구 및 남북연구단체교류 및 국제협력관계 사업

   4.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뿌리(조상/역사) 찾기, 남북문화 교류 행사 및          민속, 예술 (통일가요, 아리랑, 전통)을 통한 남북공동체 발현 사업

   5.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포럼,세미나,학술연구 및 국민통일문화 운동사업

   6. 평화통일 기금 확보와 회원 단체 교육비 지원을 위한 통일 기금 사업

   7. 국민 평화통일 계도를 위한 통일시민 캠페인 및 월간지 발행 사업

   8.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치활동 및 수익사업

   9. 기타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한 본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이하‘회원’이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단체의 목적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공헌할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가족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 또는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한 자로 한다.

  ⑤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단체에 제출하      여야 하며 또한 관할 광역시․도 대표 및 각 시․군․구 지회장은 중앙회 대표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단체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단체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➂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특별 임원과 일반 임원으로 구성한다.

총재, 명예총재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특별 임원으로 추대하며 이사장, 운영위원(상임대표, 이사, 공동대표, 분과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총장, 감사는 일반 임원이라 칭한다.

   1. 명예총재단

   2. 총재

   3. 고문

   4. 자문위원

   5. 지도위원

   6. 운영위원(이사장, 상임대표, 이사, 공동대표, 분과위원장, 광역회장)

   8. 감사 2인 이하

* 특별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상임대표가 협의하여 추대 선임한다. 임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특별 임원의 임무

* 명예총재: 본 법인의 상징적 총재로서 본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적 국민적 위상을 가진 분 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상임공동 대표가 추대한다.

약간의 부총재를 둔다. 자격은 위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로 한다.

* 고문: 약간의 고문을 두며 본 단체에 고문의 위상을 지닌 자로서 이사회 의견을 거쳐 이사장과 상임대표가 추대한다.

* 총재: 실질적으로 단체를 대표하여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통일 분야에 큰 업적을 지닌 분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상임대표가 추대한다.

* 자문위원, 운영위원(공동대표, 분과위원장, 광역회장), 지도위원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통일문화 전문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상임대표가 추대한다.

* 일반 임원의 임무

  이사장과 상임대표는 법률적으로 본 단체를 공동대표한다.

*이사장은 단체전반에 걸쳐 지도하며 재정,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상임대표는 특별임원단(명예총재, 총재, 고문, 자문, 지도위원)을 모시고 공동대표단과 함께 통일국가 비젼 및 정책개발, 남북관계개선 및 남북교류사업, 공동학술사업, 국민합의 도출운동 등 본회가 지향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 단체의 일반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창립시에는 발기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과 상임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과 상임대표는 단체를 공동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는 이사장 유고시 이사회 승인 하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 및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 또는 상임대표는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       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       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운영회의


제26조(운영회의 구성) 본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공동대표단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두며,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제27조(운영회의 소집) ① 운영회의는 정기운영회와 임시운영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운영회는 감사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는 운영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운영회의 의결사항)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상임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정족수) 운영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분과위원회


제3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본 단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괴위원회 설치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되, 초기에는 통일교류, 문학, 미술, 역사, 음악, 전통, 무용, 재정위원회 등을 둔다.


제31조(분과위원회의 소집)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분과     영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정족수)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단체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운영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 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단체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➁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차입금) 단체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처) ① 이사장 및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2명(국내담당 1명, 해외 및 북한담당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및 상임대표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시도연합 및 시군구지회


제43조(광역시․도․ 각 시․군․구 지회 임원 등) ① 광역시 ․ 도 ․ 각 시 ․ 군 ․ 구 지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후원회 및 운영위원 약간 명

  ② 광역시․도 회장은 해당 거주지역 회원 중에서 이사장과 상임대표가 협의하여 임명하고, 각 시․ 군․구 지회장은 이사장과 상임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광역시․도회장이 임명하되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사장과 상임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광역시․도․ 각 시․군․구 지회장은 제반사항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➃ 광역시․도․ 각 시․군․구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광역시․도․ 각 시․군․구 지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44조(단체해산)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거나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회의록) 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➁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➂ 상임대표는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정관을 승인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8년  07월 17 일

       


통일문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