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론광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의 힘 


무모하고 조급한 민주당의 내란죄 선동

관리자
조회수 60


https://naver.me/xBwW7s0f
오늘 헌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측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도 터무니없고 미친 짓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앞뒤 안가리고 내란죄라고 선동하면서 온나라를 광란으로 몰아간 것 자체도 미친 짓이었다. 
오직 떡본김에 제사 지내자는 얄팍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사법리스크로  앞날이 불명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흥분하여
누군가 자극적 용어인 '내란수괴'라고 들고 나오자 얼씨구 좋다구나 하고  
냉철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비상게엄을 내란으로 몰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지면서 선전선동을 인민재판하듯이  국민을  속이고 그야말로  나라를 내란으로 몰고 간 것이  민주당이다.
나는 그 경박함  속들여다 보이는 천박함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광란의 거센 파도에 뭐라 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었다.
증오와 적개심만으로 어떻게 중용의 도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앞뒤가 맞지 않음을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발동요건과 계엄법상 내용과 절차를 위반한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내란으로 마구잡이로 미친듯이 흥분하여 선전선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빨갱이 소리를 듣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일 뿐이다.
탄핵소추를 할 때  광란의 폭풍속에서 내란죄를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로 삼아 탄핵소추안 전문이 내란죄에 촛점을 맞추어 작성되어있다.
 20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제1탄핵사유로 삼아 놓고는  헌재심판이 본격화되기도 전인 준비기일에서 내란죄는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눈앞의 권력욕에 눈먼
민주당은 무모한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정치도의적 차원을 떠나
법리적으로도 헌법규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읙결요건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내용을 소추대행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일반민형사 사건에서도 고소인이나 원고가 여러명일 경우  고소취지나  소송취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인  전부의 날인이 필요하며 어느 누가 임의로 소송취지를 고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물며 가장 중대한 대통령탄핵소추 사유를 
대리인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 다시 재적 2/3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난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요를 보면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극에 달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적나라하게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이 드러나고 전국민이 묵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모든 근본문제와 구조적 모순이 송두리째 들추어져서 
국가대개혁을 하지 않고는 안되게
상황이 전개 된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길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이번 계기로 국가를 댁개혁시키는 것ㅇ다.
그것이 그들에게주어진 천명이라 생각하고
공동퇴진한다면
역사에 기여한 의미있는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 '내란죄' 쟁점 철회에…尹 측 "탄핵소추 무효"(종합2보)


link.naver.com
국회 '내란죄' 쟁점 철회에…尹 측 "탄핵소추 무효"(종합2보)
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