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시민의힘 정책 대강
2020. 1.1
<총론>
국가정책은 기본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철학에 기반한 직접민주정치, 상생, 공유, 공감, 순환, 배려, 분산, 분권이라는 가치하에 국가의 근본틀을 다시 짜고 법제도를 전면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제시되어야 예측가능하고 정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정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국정의 기본원칙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국가 정책의 3대 기준
1. 국정수행에 있어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국민행복’과 ‘지속가능성’(sustainablility)을 모든 국가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국가주권(國家主權)과 민족자주(民族自主)를 지킬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둔다
3. 민족화합과 통일에 기여하며 모든 국민을 ‘중산층’이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둔다.
새정부 3대 핵심 정책
1. 兩院制 국회와 하원의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제」
2.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확대강화하여 分權(정부의 분권, 민중으로의 분권, 지방으로의 분권)과 分散(수도권과 엘리트 집중탈피)의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다.
3. 「생태공동체민주주의」철학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각론>
○ 정치행정부문 혁신 과제
1. 「생태공동체민주주의」철학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운영의 근본틀로 삼는다.
2.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확대 강화하여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다.
3. 정부인사에서 비기득권, 경제적 하층 중시 원칙 천명하여 기득권 고착 계급사회를 타파하라. 극심한 불평등 사회에서 부모의 덕이나 운이 아니면 상층진입이 어렵고 대다수 하층 국민 가운데, 賢者와 유능한 인재가 방치되어 있다. 이들을 발굴 중용함으로써 기득권 독점공화국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상하층이 단절되어 죽어가는 사회를 선순환시키기 위하여 인사대원칙의 전환이 필요하다.
- 또한 운동권의 시대적 역할소진론을 건의한다. 운동권의 정치민주화 기여는 지대하며, 정부에서 활동 공적도 탁월하지만, 이제 4차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운동권의 폐쇄적 독선적 사고방식과 관행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과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새정부에서는 자발적 2선 후퇴의 용단이 필요하다
4. 兩院制 국회를 도입하고 하원은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제」로 선거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가 작동하도록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이 원천이다. 국회의 대표성도 남녀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대표성은 본질이 아니라 경제계층별 대표성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본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실질적 대의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제계층별로 국회의원 定員을 정해 놓는다. 定員에 따라 선출하는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제」로 바꿈으로써 완전한 대표성을 실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ㅇ 북한도 계층별로 골고루 대표하는 선거제도라면 정치통합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남북의 통합은 우리민족을 세계를 리더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할 것이다.
5. 分權(정부의 분권, 민중으로의 분권, 지방으로의 분권)과 分散(수도권과 엘리트 집중탈피)의 정치사회체제를 구축한다. 수도권과 엘리트 중심으로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치안권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정부 차원으로 자치단체를 격상한다. 생태마을공동체에 직접 예산집행권을 부여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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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의원의 특혜를 일체 폐지하고, 급여는 국민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7. 국회의원의 일정을 공개하여 항상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8. 정치인 양성훈련과정을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도입한다.
『국가시민정치교육원』 창설
9. 정치기본소득 지급
현재 정치후원금 제도는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이를 보오나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금액의 ‘정치자금쿠폰’을 발행하여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정치후원금 기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10. 선출직의 출마시 기탁금제도가 가난한 국민들에게 진입장벽임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없애고 일정수 이상 투표권자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대체한다.
○ 교육부문 혁신 과제
- 교육혁명은 교육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원리 및 사회구조와 밀접히 연계된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즉, 社會報償체계를 재편성하고(격차 축소, 진정 사회적 가치 있는 노동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대타협. 사회보상(임금)결정은 (노동)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됨), 상벌체계 혁파와 함께 교육 내용(철학, 역사, 한문, 토론, 비판 등 민주시민 교육을 유치원부터 실시) 대개혁해야 한다.
-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상층진입 출구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상하층 격차를 최소화 하여야 무조건 일류대학 진학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조급증에 쫒기며 살인적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것이므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1.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제도이므로 모든 학생들이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책임이다. 大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양성의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 모든 학생들이 중산층 이상의 학용품과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외 어학연수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는 국가가 연수비용을 지원한다.
2. 유럽의 국가책임 교육제도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함으로써 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비극은 없앤다.
3. 사교육 철폐와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사교육을 철폐하고 공교육으로 흡수한다. 국민의 심성은 이기심과 사욕만으로 충만하여 홍익인간의 좋은 심성은 다 잃어버렸다. 경쟁만 배우고 상대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하여 꺾고 눌러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가득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협력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주장과 이기심만 가득한 본성이 파괴된 인간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학생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교사도 힘든 모두가 힘들어 하는 교육지옥이 되었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순리, 우주의 이치, 사회의 원리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4. 학교교육은 경쟁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을 공부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협력배려할 줄 아는 시민으로 양성한다.
5. 철학(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과 역사를 주요과목으로 편성하고 토론과 발표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재편한다. 또한 중학교부터는 헌법과 생활법률 과목을 필수로 편성한다.
6. 학습과 평가는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原理와 過程을 더 중시하는 교육방침을 정한다. 학습 평가는 차등하고 분별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만 내는 출제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학습능력 평가는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
7. 한국의 고대사와 한국인의 뿌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자부심과 혼을 갖도록 한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8. 漢字(한자) 교육을 다시 강화한다. 漢字(한자)를 중국문자라고 인식하여 학교교육에서 기피하고 배제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漢字(한자)를 모르고는 우리 고유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한자는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고유의 韓字(한자)다. 환웅시대 녹도문자에서 유래된 한자를 중국 문자로 취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 민족의 魂(혼)과 역사가 담겨 있는 수천년의 문화유산을 남의 나라 문헌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9. 학력․학벌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학력학벌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줄이고, 국공립대는 전국네트워크화 한다. 사회보상체계의 심한 격차로 인해 대학서열화와 명문대경쟁이 생기는 것이다.
10. 교사는 5년 단위로 자질적격성 평가를 하여 미달자는 도태시킨다.
○ 사회부문 혁신과제
- 격차사회 해소 : 모든 부문에서 격차를 최소화한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최소한 이라도 승자와 패자가 共存, 共生, 共有하는 사회로 재편 한다.
-사회적 대타협 통해 임금격차 해소 (학력, 학벌, 대중소기업, 공직, 민간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 격차 해소한다 (최저연봉과 최고연봉의 격차 30배 이내 법제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고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공정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약자를 보호한다.
3년간 유예 기한 두고 정부가 나머지 임금지원. 그 후는 부담능력 안되는 회사는 도산시키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직업전환 교육.
- 이러한 개혁은 교육과열, 사회의 서열화, 강자위주 사회의 폐단을 근본적 해소할 것임
1. 정규직/비정규직, 학력/학벌,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사회의 ‘급여 및 보상체계’를 동일직급에서 격차가 최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격차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과잉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은 사업자의 편의와 원가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편의와 특성을 존중하여 비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본개념부터 바꾸어야 한다.
2. 구축된 통합재산DB에 기반하여 벌금과 과태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층별로 차등부과한다. 통상의 형사범죄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대체하여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3.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평생 공직취업을 금지한다. 뇌물수수액의 10배를 국고로 환수 시킨다. 특히 권력기관 종사자의 부패는 적발시 뇌물수수액의 100배를 환수하고 엄벌에 처하여 부패를 상상도 할 수 없게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권력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공정위, 언론 등에 대해서는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시민위원회를 비상설 설치하여 사안이 발생시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시민이 권력기관을 직접통제하도록 함. 국민이 주권자임을 알고 국민을 두려워 하게 될 것임.
- 돈 가진 자들이 권력기관 공직자의 스폰서 역할을 하여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의 구조적 유착을 만드는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4. 순재산(부동산, 금융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과정과 출처”를 매년 1회 조사하여 합리적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축재로 간주하여 국고로 환수시킨다. 퇴직시 총연봉의 2배 이상 재산이 축적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한다.
5. 공무원의 公共性을 회복시키고 공공부문 전체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공무원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익추구집단이 되었다.
공공부문의 유연성이 민간부문의 유연성보다도 더 필요하다.
5.1. 공공 유연성을 위해 공무원신분보장제도를 혁파한다. 신분보장제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갑질과 무사안일,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 勞組까지 결성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평생보장하는 것은 과잉보호이며, 민간과 형평성 문제 제기되기 때문이다.
5.2 공공부문 給與는 ‘사회 不平等度’ 및 ‘공직청렴도’와 연계하여 연동임금제를 실시한다. 이로써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한다. 이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격차가 최소화된 시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5.3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
5.4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한다.
5.5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여 민간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무원이 사회적 혜택을 지나치게 누리는 불공정성을 막겠다. 다만, 실비만 받는 자원봉사는 가능하다
5.6 공무원의 업무이력제를 도입한다.
5.7. 공무원의 해외연수비용은 자부담하게 한다.
5.8. 공무원 업무 중 절반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50% 여분 인력은 복지, 환경 등 민생현장에 투입하고,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투입함
6 공무원/군인연금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연금과 차이 없게 한다.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는데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7. 지구차원의 환경, 기후, 공해문제 등에 적극대처하여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엔진차량은 생산을 중단하는 등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에 앞장선다.
8.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생태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이 직접민주주주의와 생명존중의 학습장이 되도록 한다.
9.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친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특히, 음식에 대한 범죄는 생명에 대한 범죄이고 사기죄는 공동체 파괴죄이므로 가중엄벌한다.
10. 새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국민대통합 사회
- 실패하여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고의 惡意가 아닌 사업실패의 경우 負債탕감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保證債務 탕감 및 신용제한 즉각 해소. 보증채무는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이므로 기본적으로 억울한 채무임.
- 전과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낙인을 없애겠다. 흉악범, 사기 등을 제외한 前科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면 前科기록을 삭제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 罰金전과는 흉악범, 사기범을 제외하고는 3년 경과 후 기록 삭제.
- 집권하면 흉악범, 사기범을 제외한 大赦免을 통하여 국민대통합 단행
11. 사회와 국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특별히 노력한 善人義人에 대해서는 “이 달의 善人義人”을 정하여 사회에 널리 알리고, 「善人賞」, 「義人賞」 「敬老孝親賞」 등을 제정하여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 복지부문 혁신 과제
- 「북유럽형 복지국가」 시스템이 지향할 방향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의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에서는 국민은 생산자보다 소비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 국민들이 가난하여 소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사회경제시스템은 순환되지 못하고 마비되는 것이다. 21세기의 복지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경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함으로써 모두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 즉, 복지란 국가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필수기제이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리이자 국가와 사회의 기본의무라는 것을 천명한다,
○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복지국가 비젼 제시한다 :
집권 2년차 복지지출을 GDP의 15%
집권 3년차 복지지출을 GDP의 18%
집권 4년차 복지지출을 GDP의 21%
※참고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 GDP의 20% (2020년)
○ 연봉 4천만원(4인가구)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전제조건 : 교육, 주거, 의료 등 필수 생활재를 국가가 공급하는 복지국가여야 함.
1.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國民幸福’ 이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의식주, 건강 등 기본생존 조건과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공공재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 노년,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진다.
2 장기적으로 국민 1인당 매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실과 재정을 고려하여 사회불평등수준이 OECD평균 이상으로 개선 될 때 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상위층은 기본소득을 양보하는 사회적 책임감, 노블레스 오블레제 시민운동 전개한다.
3 만19세가 되면 국민자산을 지급한다. 국민평균 자산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평균자산이 충족되도록 자산(현금 또는 부동산, 사업권 등)을 지급한다.
4. 누진적인 상속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완화한다. 다만, 경영권에 관계되는 주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누진상속세를 제외하고, 공동소유 형태의 공익적 의결기구를 만들어 상속할 수 있게 한다.
5. 청년기본주택 지급 및 기금 조성
- 국토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청년들에게 만20세가 되면,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로 기본주택을 공급하거나 기본임대주택을 지급한다.
- 청년주택기금은 전국민 기본소득지급시 사위 10% 계층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기부하도록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청년주택기금으로 축적한다.
6. 기본정책 시리즈 :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인간의 품격과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 식, 주, 질병, 교육,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 다만, 사회상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여 상층은 기본소득을 자진 반납하는 시민운동
7.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접근하여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허여야 한다.
8. 직업훈련 교육을 산업현장에 실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미래창도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후 전원 취업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9. 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1년 이상 지급한다.
10. 복지의 기본방식은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설계하며, 노동을 할 경우 복지혜택이 늘어 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11. 복지의 기본조건은 복지전달경로 공무원과 국민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위반하는 경우 경우 엄중히 가중처벌한다.
10. 복지의 기본조건은 복지전달경로 공무원과 국민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위반하는 경우 경우 엄중히 가중처벌한다. 예를들면, 허경영의 주장처럼 저출산 정책 예산 46조 7천억원을 결혼1년차 신혼부부에게 지급하면 1쌍당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실제 집행은 공무원 인건비, 불임시술 지원으로 의사소득 배불리기 등 직접 출산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 발생,
- 교육에산 역시 중앙예산 약65조원, 지방예산 55조원 등 총 120조원, 사교육비 실제 50조원 등 합치면 매년 약 170조원이 교육에 쏟아 부어지지만 공교육은 붕괴하고 상위 10% 기득권층 자녀를 제외하면 90% 학생들이 교육빈곤에 허덕이고, 교육이 계층이동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계급고착의 도구로 역기능하고 있음. 교육예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교사들 먹여살리고, 관련 업체, 관련 전문가 먹여 살리는 일만 하고 있음. 혁명적 교육개혁 필요함. 모든 학생들을 중산층 이상 수준의 교육혜택을 제공하도록 예산재배분 필요.
○ 경제부문 혁신과제
- 생태공동체 철학하에서는 상생과 공유경제가 핵심사상이다.
경제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신나는 기업활동, 기쁜 사회환원, 존경받는 기업인”
1. 구축된 통합DB를 기반으로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자산(금융)세, 토지세, 사회연대세 등을 계층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2. 조세체계는 직접세 위주로 재편하여 조세정의를 강화한다.
3. 토지와 부동산의 공개념을 강화한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다시 제정한다. 누진적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
3.1 토지는 통일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국공유제를 확대하며,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토지국유제는 훼손하지 않고 유지한다.
3.2 개인의 토지/부동산 소유상한제를 둔다. 투기목적의 토지/부동산 소유를 원천차단 한다.
- 개인이 택지 10,000평, 농지 10만평, 임야 50만평 이상 투기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토지가격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부과한다.
- 개인이 두 채를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할 경우 집값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한다.
4. 상가 및 주택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두배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임대소득세로 환수한다.
5. 주택임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영역의 과업임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는 폐지한다.
6 개인총소득(근로,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해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한다.
7. 직위, 직급, 신분에 관계 없이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경제의 역동성과 순환을 위하여 담보나 실적 없이 技術과 可能性만을 엄밀히 심사하여 국가가 투자를 한다. 국가는 기술과 가능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여는 민간투자자를 찾아 적극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8.1 기업규제는 공익을 위한 규제 외에는 일체 철폐한다.
8.2. 각종 인증비용이 영세서민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신생기업, 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비용을 부담한다.
9. 국가는 영세기업을 보호지원한다.
9.1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과 처벌을 한다.
9.2 모든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은 1차만 허용하며, 하청도급은 원청가액의 8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9.3 공공용역/물품 발주시 소액(1억원 이하)인 경우 입찰자격에서 실적제한과 계량평가를 폐지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한다. 과당경쟁과 부실시공의 원인인 최저가 입찰제도는 완전히 폐기한다.
10. 영세서민에 대한 부채를 전면 탕감하여 빚에 찌들려서 사회에서 도태된 국민들을 정상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채무자의 소득이 생존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탕감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시키고 원금만 갚도록 한다. 금융기관 부채탕감은 3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부채로 국민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다.
11. 개인파산과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 긴급생계지원의 자격요건을 현재 실상을 반영하여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생활고로 동반자살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사명을 다한다.
○ 사법부문 혁신과제.
1. 대사면을 실시하여 억울한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국민의 부패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70% 수준. 흉악범, 성범죄자, 사기꾼 등을 제외하고는 전원 사면을 실시하고, 전과기록을 완전히 폐기하여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한다.
2. 사기범죄는 사회공동체 파괴범으로 무조건 1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사기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 하도록 엄벌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
3 국민배심제를 전 재판으로 확대한다.
국선변호인 선임을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여러 국선변호인 중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4. 법원장, 검사장은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5. 부당한 재판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6. 판검사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7. 판검사는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1년 이상 경험한 자만 임명한다.
8. 판검사는 임명 후 3년마다 1개월씩 빈민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9 뇌물을 받거나 권력에 영향받아 오판을 한 부패한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관련자들은 영원히 공직에서 파면시킨다.
10. 오판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억울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자들로부터 형사보상금을 고직위순으로 분담하여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 또한 피해자는 재판 및 수사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외교 부문 혁신과제
-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통일국가 비젼을 제시한다.
1. 주변 어느 강국에도 종속되지 않는 국가주권을 공고히 하고, 자주, 민족주체, 민주평화, 실리외교를 천명한다.
2.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유엔사(UNC)를 해체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협정을 개정하여 자주권을 회복한다.
3. 몽골과의 국가연합을 추진하고, 연해주 적극진출로 한민족벨트를 구상하고 북방진출의 토대로 삼는다.
4 간도협약 무효를 확인하고 간도영토 회복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고토회복에 대한 연구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5 독도유인화 및 군대를 주둔시킨다.
6. 남북신뢰 및 자유교류협력을 전면실시하고, EU통합 형태 또는 중국-대만 관계의 형태로 발전시켜 10년 이내 사실상 통일을 달성한다.
8. 미국의 협의와 상관 없이 철도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격 재개하여 민족의 활로를 다시 연다. DMZ국제생태공원 조성은 즉각 실시한다.
9. 서해 해로 및 강화도와 황해도를 잇는 대교를 건설함으로서 유엔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
10. 북한과의 언론미디어, 교통/인터넷/통신을 우리가 먼저 전격 허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여 완전히 개방한다.
○ 국방안보 부문 혁신과제
1. 자주국방을 핵심기조로 천명한다.
2. 주한미군 주둔에 유지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에 대해 주둔비용을 요구 징수한다.
3.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일반 외부의 적에 대해 국가안보를 규율하는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제정한다.
4. 국방부패 카르텔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국방부패 관련자를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하고 부패금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하여 국방부패를 뿌리 뽑는다. 부패를 척결하여 절약환수된 국방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
5 장기적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해 군비감축을 단행하여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병력수는 30만으로 감축하고 감축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
6. 징병제하에서는 군복무자에게 제대 후 5년까지 공공요금 5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7. 모병제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선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모병제 병사는 복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
8. 로봇시대를 대비하여 군복무를 이스라엘처럼 전문성과 기술을 연마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9. 미국의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국방무기체계를 단기적으로는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체계로 전환한다.
10.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 및 유엔사(UNC)의 군사분계선(MDL)통과허가권과 비무장지대(DMZ)출입허가권을 조기 환수하여 온전한 主權국가를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