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의 힘!
경자년(2020) 설날
‘선한시민의 힘’ 상임대표
행정학 박사 이경태
오늘날 우리 인류는 역사와 문명의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고, 인문과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이 융합통섭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구가 하나로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기반한 통제되지 못한 탐욕적 자본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구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상위 1%의 인류가 지구자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자산의 1%도 안되는 부를 갖고 죽어라 경쟁하는 극도의 불평등한 지구가 되었다. 하층 50%의 인류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다. 불행하게도 극소수만을 위한 지구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없는 성장과 발전지상주의는 지구를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아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마침내 지구생태계의 한계를 넘었으며, 이대로 간다면 인류와 지구 자체의 멸망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성과 공동체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시장만능주의적 자본주의를 택한 결과이다.
속물자본주의의 첨병인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
한국사회의 문제와 병폐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붕괴직전에 도달한 불평등과 한국사회의 천박성이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탐욕이 절제되지 않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종함으로써 생긴 필연적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지 오래다고 할 정도로 계급이 굳어진 사회이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의 과실과 혜택은 오로지 상위 10%만이 누릴 뿐이다. 90%의 국민들은 억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다 못해 이제는 원한의 단계에 이르렀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것이 예사가 되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률은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에게는 꿈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더욱이 21세기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과 생산을 로봇이 대신한다. 우리가 4차 산업사회를 생태문명 철학으로 통제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인간은 실직과 단순노동으로 빈곤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극소수의 슈퍼인류가 출현하고 대다수 인류는 열등한 존재로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비극적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당은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한국사회는 부도덕성과 모든 것이 돈만으로 돌아가는 천박한 사회가 되었다. 이는 해방 후 친일파들이 척결되기는커녕 다시 정권을 잡음으로써 민족정기와 정의가 짓밟힌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친일파 중심의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은 분단구조를 악용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다. 전통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무시한 채 경제성장과 외형에만 치중하였다. 승자독식의 국가경영을 수십년간 이어온 결과 한국사회는 모두가 사익만 추구하는 ‘공공성 결핍’과 ‘과잉사유화’, 무제한 살인적인 경쟁,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의 사회, 불신과 표리부동의 이중사회가 되어 천박한 사기꾼 공화국이 되었다. 10%의 부자와 강자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상위 10%의 사회, ‘만인대만인의 투쟁’이 일상인 야만사회,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다. 상류층의 천박성과 사회적 무책임성은 국민의 90%를 빈곤층으로 내몰았다. 이 사회를 10% 상류층과 90% 하층의 완전 분리된 별개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생존하기 위해 국민들은 인간본성과 이치를 생각하기 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비굴하고 부정직하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었다.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정신은 파괴되었고 기개와 의리의 선비정신을 상실하였다.
불평등은 만악의 근원이다.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는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사회의 왕조말기적 불평등과 천박성은 북유럽형 복지국가 체제로 사회와 국가 체제를 전환하여 치유하여야 한다. 최우선 시급한 과제는 교육과 부동산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분단의 문제이다.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강국들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것도 억울한데, 냉전구도에 편입되어 남북이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 적대시하여왔다. 군사적 대결로 민족의 에너지를 소진하였다. 정통성과 정당성, 도덕성이 취약한 상류층 기득권들이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영합하여 권력과 부를 유지해 왔다. 이로인하여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 당하였다. 또한 분단을 국내정치에 악용하여, 민중과 민주세력을 탄압하였다. 사회는 수십년간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이 분열되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분단은 현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다행이 분단극복과 통일은 한민족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통일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병폐가 초래한 지구적 차원의 극심한 불평등과 세계적 경제침체를 단번에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 남북이 현재의 양극단에 치우친 천민자본주의와 공산독재 체제를 치유하여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생명과 우주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치사회경제 철학으로 통합하고 힘을 합친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적 불황을 단숨에 타파할 수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통합된 한민족국가는 한민족의 고유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여 인류공존공영의 세상을 열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인류문명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실질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배제된 채 극소수의 강자와 부자들에 의한 부패카르텔 정치가 행해져 사회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강자와 부자들만 참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써고 정당한 양 자행되고 있다.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백성이라는 이름의 민중이 사회와 국가를 지켜내고 기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언제나 수탈당하고 지배당하기만 하였다. 이제 민중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인류가 고안한 이제까지의 최상의 정치시스템이라고 평가받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을 고르게 대표할 때 정당성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부자들과 강자들만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상류층만이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로 인하여 대의제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상류층만을 위한 정치가 행해진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통제하고 해소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강화하는 사회악이 되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왜곡된 대의제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체적, 형식적 자유와 형식적 정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 자유는 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가난한 국민은 자유가 없고 정의는 파괴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상류층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실질적 자유와 정의는 실질적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이는 정치시스템이 모든 국민의 의사가 계층별 인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투입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선거제도를 완전계층형 비례대표제로 혁파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네째, 한국을 포함한 전지구적 문제로 생태계와 환경의 붕괴이다.
철학없는 성장과 발전지상주의는 지구를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아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마침내 지구생태계의 한계를 넘었으며, 이대로 간다면 인류와 지구 자체의 멸망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성과 공동체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시장만능주의적 자본주의를 택한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주자연의 이치와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富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지구생태의 한계에 도달한 오늘날 우리는 과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 사유재산제도와 소유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상속제도의 정당성,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이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야 할 때이다.
21세기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가란 매일매일 뜨개질 하듯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의로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란 알빈 한손 스웨덴 총리가 연설하였듯이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 그 집에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차별없이 배려받고 보호받아 모두가 안락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 속에서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위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
소유권은 누가 보장한 것인가 ? 우주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절대재산과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재산을 가진 인간이 편의상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일 뿐이다. 모든 재산은 사회적 활동 속에서 생성된 것이며 사회 속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소유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고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소유요 공유였던 것이다. 생태공동체 사상에서는 사유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소유와 공공성을 중시하고 교육으로 그 개념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상속제도 또한 사회적 공유 개념 틀내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활상의 재화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의 개념을 축소하고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근원인 토지는 결코 개인의 사적소유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이러한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선언한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생명이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와 우주 만물이 서로 무관한 것이 없다. 한생명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사상이다. 생명은 모두가 존귀하며, 사람은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존귀한 존재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아무리 작은 생각과 행동이라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하나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늘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기심을 자제하고 전체와 화합하여야 한다는 공존공생 사상이다. 생태공동체 사상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 이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생태공동체 사상은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인류구원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이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직해도 잘 살 수 있고, 죽음에 내몰릴 정도로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인류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선한 시민의 힘”은 우리가 처한 지구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하여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4대 비젼을 제시한다.
첫째,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실질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3항에 명시된 만민의 토지평등권 사상을 입법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한다. 자본주의의 폐악인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평을 극복한다. 죽어라고 경쟁하지 않아도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삶을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불평등의 최우선 시급한 과제는 교육과 부동산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둘째, 자주, 주체, 평화의 원칙하에 우리시대 모순과 갈등, 분열의 근원인 분단구조를 극복한다. 민족대통합과 통일을 이루어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간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초래한 지구적 불평등 심화와 세계적 경제침체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이 힘을 합친다면 세계적 불황을 단숨에 타파하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 있다.
셋째, 극소수 상층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부와 권력과 결정권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균형되게 나누는 分散과 分權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 사상에 근거한 민주시민 교육을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생태마을공동체를 적극 강화운영한다.
넷째, 철학 없는 성장과 발전이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절멸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반성한다.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 간다.
“선한 시민의 힘”은 4대비젼을 실현하는데 있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동등하게 대표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수십년간 누적된 천민적 국가경영의 결과 황폐화되고 이기심과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를 통탄한다. 착한 시민들이 이 시대의 불의와 절박함에 분연히 일어나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제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교활한 소인배의 시대는 가고 선량한 도덕적 군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선한 시민의 힘”은 보통의 선량한 품성을 가진 시민들이 의기로움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모였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은 없다. 오로지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지구생태계가 붕괴위기에 놓여 있고, 국민대다수가 가난과 불안, 냉대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로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열사의 정신으로 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고위직과 상류층은 원칙적으로 같이하지 않는다. 90%의 하층 비기득권이 상층기득권을 교체하는 혁명적 변환이 있어야만 21세기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절 고위직에서 시대적 사명을 도외시 한 채 사회적 혜택과 특권을 누리기만 했거나 강자와 부자에 빌붙어 서민의 고혈을 짜낸 비열한 앞잡이들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졸부 내지는 거대자본가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절박함을 외면하고 일신의 부귀영화만 탐했던 부패한 무리들은 결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착한 자본가, 시대적 사명을 고민하고 행동해 온 의기로움과 양심을 갖춘 시민이라면 지위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할 것이다.
□ “선한 시민의 힘”의 기본 정책 대강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 正也)고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뒤틀린 사회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여 왜곡과 병폐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정치권으로는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그동안 헌법상 주권자였던 우리시민들은 투표할 때만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찬밥신세가 되고 말았다. 완전히 정치판을 뒤집어야 한다.이제 실질적인 나라의 주인되고 주권자 되기를 “선한 시민의 힘”이 시민과 함께 시작한다.
우리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철학에 기반한 직접민주정치, 상생, 공유, 공감, 순환, 배려, 분산, 분권이라는 가치하에 수립된 4대 비젼하에 헌법을 전면개정한다.
개헌을 통해 국가의 틀을 다시 짜고, 다음과 같이 정책의 3대 기준(원칙)과 3대 핵심 정책에 의해 분야별 혁명적 주권자 되기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선한시민의힘」 정책의 3대 기준
-1. 국정수행에 있어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국민행복’과 ‘지속가능성’(sustainablility)을 모든 국가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국가주권(國家主權)과 민족자주(民族自主)를 지킬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둔다
-3. 민족화합과 통일에 기여하며 모든 국민을 ‘중산층’이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둔다.
「선한시민의힘」 3대 핵심 정책
1. 「완전계층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2.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分權(정부의 분권, 민중으로의 분권, 지방으로의 분권)과 分散(수도권과 엘리트 집중탈피)의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다.
3. 「생태공동체민주주의」철학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 「선민당」 정치부문 10대 혁신 과제.
1. 「생태공동체민주주의」철학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운영의 근본틀로 삼는다.
2.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다.
헌법은 100만명 서명, 법률은 5만명 서명을 받을 경우 발의가 성립되게 한다.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채택되었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시켜버린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빼앗긴 주권자의 기본권리를 되찾아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국가의 기본틀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3.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가 작동하도록 한다. : ‘국민행복’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전국민의 재산상태를 통합한 국가DB를 우선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층별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定員을 정해 놓는다. 定員에 따라 선출하는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로 바꿈으로써 완전한 대표성을 실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ㅇ 계층형비례대표제는 현재 상위 1%의 핵심지배층과 9%의 추종기득권이 지배하는 계급사회로 굳어진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여 유연하고 소통순환하는 살아 있는 사회로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날 말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上下층이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전혀 서로를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상층 1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층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탁상공론이요 현실과 동떨어진 헛다리 짚는 복지대책, 실업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ㅇ이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융합을 이루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통합도 이룰 수 있다.
ㅇ 북한도 계층별로 골고루 대표하는 선거제도라면 정치통합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남북의 통합은 우리민족을 세계를 리더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할 것이다.
4. 分權(정부의 분권, 민중으로의 분권, 지방으로의 분권)과 分散(수도권과 엘리트 집중탈피)의 정치사회체제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치안권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정부 차원으로 자치단체를 격상한다. 생태마을공동체에 직접 예산집행권을 부여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양성한다.
5. 수도권과 엘리트 중심으로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6. 국회의원의 특혜를 일체 폐지하고, 급여는 국민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7. 국회의원의 일정을 공개하여 항상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8. 정치인 양성훈련과정을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도입한다.
9. 사전투표의 비리부정을 없에기 위하여 사전투표 행위시부터 투표함 개봉, 개표까지 각 정당 감시요원, 시만단체 감시요원들이 전과정을 한시도 빠짐 없이 밀착 감시를 하도록 한다. 전자개표의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개표는 전적으로 手개표로 한다.
9.1 지역선관위원장을 지역법관이 겸임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 지역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선거소송에서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10. 선출직의 출마시 기탁금제도를 없애고 일정수 이상 투표권자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대체한다.
○ 「선한시민의힘」 교육부문 10대 혁신 과제
- 교육혁명은 교육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원리 및 사회구조와 밀접히 연계된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1.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제도이므로 모든 학생들이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책임이다. 大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양성의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 모든 학생들이 중산층 이상의 학용품과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외 어학연수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는 국가가 연수비용을 지원한다.
2. 장학금은 경제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한다
3. 사교육 철폐와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사교육을 철폐하고 공교육으로 흡수한다. 공교육이 붕괴되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국민의 심성은 이기심과 사욕만으로 충만하여 홍익인간의 좋은 심성은 다 잃어버렸다. 경쟁만 배우고 상대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하여 꺾고 눌러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가득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협력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주장과 이기심만 가득한 본성이 파괴된 인간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학생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교사도 힘든 모두가 힘들어 하는 교육지옥이 되었다. 교육이 혁명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순리, 우주의 이치, 사회의 원리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4. 학교교육은 경쟁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을 공부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협력배려할 줄 아는 시민으로 양성한다.
5. 철학(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과 역사를 주요과목으로 편성하고 토론과 발표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재편한다. 또한 중학교부터는 생활법률 과목을 필수로 편성한다.
6. 학습과 평가는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原理와 過程을 더 중시하는 교육방침을 정한다. 학습 평가는 차등하고 분별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만 내는 출제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학습능력 평가는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
7. 한국의 고대사와 한국인의 뿌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자부심과 혼을 갖도록 한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8. 漢字(한자) 교육을 다시 강화한다. 漢字(한자)를 중국문자라고 인식하여 학교교육에서 기피하고 배제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漢字(한자)가 아니라 우리고유의 韓字(한자)다. 환웅시대 녹도문자에서 유래된 한자를 중국 문자로 취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 민족의 魂(혼)과 역사가 담겨 있는 수천년의 문화유산을 남의 나라 문헌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한자는 한글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자이다.
9. 학력․학벌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학력학벌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줄이고, 국공립대는 전국네트워크화 한다. 사회보상체계의 심한 격차로 인해 대학서열화와 명문대경쟁이 생기는 것이다.
10. 교사는 5년 단위로 자질적격성 평가를 하여 미달자는 도태시킨다.
○「선한시민의힘」 사회부문 10대 혁신과제
- 격차사회 해소 : 모든 부문에서 격차를 최소화한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최소한 이라도 승자와 패자가 共存, 共生, 共有하는 사회로 재편 한다.
1. 정규직/비정규직, 학력/학벌,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사회의 ‘급여 및 보상체계’를 동일직급에서 격차가 최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격차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과잉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구축된 통합DB에 기반하여 벌금과 과태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층별로 차등부과한다. 통상의 형사범죄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대체하여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3.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평생 공직취업을 금지한다. 뇌물수수액의 10배를 국고로 환수 시킨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4. 순재산(부동산, 금융 포함)이 5억원 이상인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과정과 출처”를 매년 1회 조사하여 합리적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축재로 간주하여 국고로 환수시킨다. 퇴직시 총연봉의 2배 이상 재산이 축적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한다.
5. 공무원의 公共性을 회복시키고 공공부문 전체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공무원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公無員으로 사익추구집단이 되었다.
공공부문의 유연성이 민간부문의 유연성보다도 더 필요하다.
5.1. 공무원신분보장제도를 혁파한다. 신분보장제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갑질과 무사안일,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 노조까지 결성한 상황에서 공무우너의 신분을 평생보장하는 것은 과잉보호이기 때문이다.
5.2 공공부문 給與는 ‘사회 不平等度’ 및 ‘공직청렴도’와 연계하여 연동임금제를 실시한다. 이로써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한다. 이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격차가 최소화된 시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5.3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
5.4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한다.
5.5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여 민간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무원이 사회적 혜택을 지나치게 누리는 불공정성을 막겠다.
5.6 공무원의 업무이력제를 도입한다.
5.7. 공무원의 해외연수비용은 자부담하게 한다.
5.8. 공무원 업무 중 절반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50% 여분 인력은 복지, 환경 등 민생현장에 투입하고,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투입함
6 공무원/군인연금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연금과 차이 없게 한다.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는데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7. 지구차원의 환경, 기후, 공해문제 등에 적극대처하여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엔진차량은 생산을 중단하는 등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에 앞장선다.
8.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생태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이 직접민주주주의와 생명존중의 학습장이 되도록 한다.
9.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친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특히, 음식에 대한 범죄는 생명에 대한 범죄이고 사기죄는 공동체 파괴죄이므로 가중엄벌한다.
10. 사회와 국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특별히 노력한 善人에 대해서는 “이 달의 善人”을 정하여 사회에 널리 알리고, 「善人賞」, 「敬老孝親賞」 등을 제정하여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선한시민의힘」 복지부문 10대 혁신 과제
- 「북유럽형 복지국가」 시스템이 지향할 방향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의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에서는 국민은 생산자보다 소비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 국민들이 가난하여 소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사회경제시스템은 순환되지 못하고 마비되는 것이다. 21세기의 복지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경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함으로써 모두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 즉, 복지란 국가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필수기제이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리이자 국가와 사회의 기본의무라는 것을 천명한다,
1.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國民幸福’ 이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의식주, 건강 등 기본생존 조건과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공공재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 노년,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진다.
2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실과 재정을 고려하여 사회불평등수준이 OECD평균 이상이 될 때 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 만19세가 되면 국민자산을 지급한다. 국민평균 자산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평균자산이 충족되도록 자산(현금 또는 부동산, 사업권 등)을 지급한다.
4. 개인에게 상속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어 부의 세습을 차단한다. 상한선은 금융/부동산, 주식 등 총합하여 약50억원(사회적 합의 부분)으로 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90%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경영권에 관계될 경우 예외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여도 공동소유 형태의 공익적 의결기구를 만들어 상속할 수 있다.
5.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접근하여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허여야 한다.
6. 직업훈련 교육을 산업현장에 실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미래창도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후 전원 취업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7. 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1년 이상 지급한다.
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간에 차이가 없도록 통합하고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재편한다.
9. 복지의 기본방식은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설계하며, 노동을 할 경우 복지혜택이 늘어 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10. 복지의 기본조건은 복지전달경로 공무원과 국민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위반하는 경우 경우 엄중히 가중처벌한다. 예를들면, 허경영의 주장처럼 저출산 정책 예산 46조 7천억원을 결혼1년차 신혼부부에게 지급하면 1쌍당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실제 집행은 공무원 인건비, 불임시술 지원으로 의사소득 배불리기 등 직접 출산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 발생,
- 교육에산 역시 중앙예산 약65조원, 지방예산 55조원 등 총 120조원, 사교육비 실제 50조원 등 합치면 매년 약 170조원이 교육에 쏟아 부어지지만 공교육은 붕괴하고 상위 10% 기득권층 자녀를 제외하면 90% 학생들이 교육빈곤에 허덕이고, 교육이 계층이동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계급고착의 도구로 역기능하고 있음. 교육예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교사들 먹여살리고, 관련 업체, 관련 전문가 먹여 살리는 일만 하고 있음. 혁명적 교육개혁 필요함. 모든 학생들을 중산층 이상 수준의 교육혜택을 제공하도록 예산재배분 필요.
○ 「선한시민의힘」 경제부문 10대 혁신과제
- 생태공동체 철학하에서는 상생과 공유경제가 핵심사상이다.
경제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신나는 기업활동, 기쁜 사회환원, 존경받는 기업인”
1. 구축된 통합DB를 기반으로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자산(금융)세, 토지세, 사회연대세 등을 계층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2. 조세체계는 직접세 위주로 재편하여 조세정의를 강화한다.
3. 토지와 부동산의 공개념을 강화하여 국민공유제로 전환한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다시 제정한다. 누진적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
3.1 토지는 통일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국유제를 지향하며,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토지국유제는 훼손하지 않고 유지한다.
3.2 개인의 토지/부동산 소유상한제를 둔다. 투기목적의 토지/부동산 소유를 원천차단 한다.
- 개인이 택지 10,000평, 농지 10만평, 임야 50만평 이상 소유할 경우 토지가격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부과한다.
- 개인이 두 채를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할 경우 집값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부과한다.
4. 상가 및 주택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두배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임대소득세로 환수한다.
5 개인총소득(근로, 금융, 부동산 등)의 상한선을 연20억원(사회적 합의 필요)으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억까지는 50%, 50억까지는 60%, 100억까지는 70%, 300억까지는 80%, 300억 이상의 소득에는 90%의 누진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5.2 개인 금융자산이 50억 이상부터는 누진적 금융자산세를 실시한다.
6. 직위, 직급, 신분에 관계 없이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경제의 역동성과 순환을 위하여 담보나 실적 없이 技術과 可能性만을 엄밀히 심사하여 국가가 투자를 한다. 국가는 기술과 가능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여는 민간투자자를 찾아 적극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7.1 기업규제는 공익을 위한 규제 외에는 일체 철폐한다.
7.2. 각종 인증비용은 신생기업, 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8. 국가는 영세기업을 보호지원한다.
8.1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과 처벌을 한다.
8.2 모든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은 1차만 허용하며, 하청도급은 원청가액의 8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8.3 공공용역/물품 발주시 소액(1억원 이하)인 경우 입찰자격에서 실적제한과 계량평가를 폐지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한다. 과당경쟁과 부실시공의 원인인 최저가 입찰제도는 완전히 폐기한다.
9. 부채를 전면 탕감하여 빚에 찌들려서 사회에서 도태된 국민들을 정상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채무자의 소득이 생존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탕감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시키고 원금만 갚도록 한다. 금융기관 부채탕감은 3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부채로 국민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다.
10. 개인파산과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 긴급생계지원의 자격요건을 현재 실상을 반영하여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생활고로 동반자살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사명을 다한다.
○ 「선한시민의힘」 사법부문 10대 혁신과제.
1. 대사면을 실시하여 억울한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국민의 부패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70% 수준. 흉악범, 성범죄자, 사기꾼 등을 제외하고는 전원 사면을 실시하고, 전과기록을 완전히 폐기하여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한다.
2. 사기범죄는 사회공동체 파괴범으로 무조건 1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사기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 하도록 엄벌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
3 국민배심제를 전 재판으로 확대한다.
국선변호인 선임을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여러 국선변호인 중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4. 법원장, 검사장은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5.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3심제 외에 별도로 설치된 시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시민의 상식으로 판결하게 한다. 시민위원회에서 부당한 판결로 파단된 제판을 한 판사는 불법비리 판사로 간주하여 파면하고 영원히 공직을 박탈하는 동시에 손해발생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한다.
6. 부당한 재판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및 시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7. 판검사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8. 판검사는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1년 이상 경험한 자만 임명한다.
9. 판검사는 임명 후 3년마다 1개월씩 교도소 죄수체험 연수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10 뇌물을 받거나 권력에 영향받아 오판을 한 부패한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관련자들은 영원히 공직에서 파면시킨다.
11. 오판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억울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자들로부터 형사보상금을 고위직순으로 분담하여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 또한 피해자는 재판 및 수사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한시민의힘」 통일외교 부문 10대 혁신과제
-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통일국가 비젼을 제시한다.
1. 주변 어느 강국에도 종속되지 않는 국가주권을 공고히 하고, 자주, 민족주체, 민주평화, 실리외교를 천명한다.
2.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유엔사(UNC)는 해체하고 평화협정 체결 후 3년 이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민주주의와 인권평화 국가와는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한다.
3. 몽골과의 국가연합을 추진하고, 연해주 적극진출로 한민족벨트를 구상하고 북방진출의 토대로 삼는다.
4 간도협약 무효를 확인하고 간도영토 회복을 추진한다.
5 대마도가 고유영토임을 선언하고 영토회복을 추진한다.
6. 독도유인화 및 군대를 주둔시킨다.
7. 남북신뢰 및 자유교류협력을 전면실시하고, EU통합 형태 또는 중국-대만 관계의 형태로 발전시켜 10년 이내 사실상 통일을 달성한다.
8. 미국의 협의와 상관 없이 철도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격 재개하여 민족의 활로를 다시 연다. DMZ국제생태공원 조성은 즉각 실시한다.
9. 서해 해로 및 강화도와 황해도를 잇는 대교를 건설함으로서 유엔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
10. 북한과의 언론미디어, 교통/인터넷/통신을 우리가 먼저 전격 허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여 완전히 개방한다.
○ 「선한시민의힘」 국방안보 부문 10대 혁신과제
1. 자주국방을 핵심기조로 천명한다.
2. 주한미군 주둔에 유지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에 대해 주둔비용을 요구 징수한다.
3.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일반 외부의 적에 대해 국가안보를 규율하는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제정한다.
4. 국방부패 카르텔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국방부패 관련자를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하고 부패금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하여 국방부패를 뿌리 뽑는다. 부패를 척결하여 절약환수된 국방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
5 장기적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해 군비감축을 단행하여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병력수는 30만으로 감축하고 감축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
6. 징병제하에서는 군복무자에게 제대 후 5년까지 공공요금 5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7. 모병제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선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모병제 병사는 복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
8. 로봇시대를 대비하여 군복무를 이스라엘처럼 전문성과 기술을 연마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9. 미국의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국방무기체계를 단기적으로는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체계로 전환한다.
10.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 및 유엔사(UNC)의 군사분계선(MDL)통과허가권과 비무장지대(DMZ)출입허가권을 조기 환수하여 온전한 主權국가를 회복한다.
□ 우리 「선한시민의힘」은 이상의 4대 비젼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복지, 사법제도, 통일외교, 국방 등 8대 분야의 혁명적 주권자 되기를 통하여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 국가정책의 기준을 ‘국민幸福’에 두어,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이 되는 여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을 이룸으로써 전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2만년 역사의 단군의 후손으로서 위대한 한민족의 세계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모두를 위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위한 모두가 되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의 힘.
<선한 시민의 힘>